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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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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최고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6-02-03
조회수
68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 제40조(과태료)제3항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최고기간 : 2026. 1. 19. ~ 2026. 1. 26.[7일 이상]

 3. 최고대상 : 곽_환

 4. 최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최고방법 : 최고장 발송(등기우편)

 

붙임  최고대상자 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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