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최고공고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6-02-03
- 조회수
- 68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 제40조(과태료)제3항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최고기간 : 2026. 1. 19. ~ 2026. 1. 26.[7일 이상]
3. 최고대상 : 곽_환
4. 최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최고방법 : 최고장 발송(등기우편)
붙임 최고대상자 명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