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최고공고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5-11-17
- 조회수
- 229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해당 주소지 말소)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40조(과태료)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1. 17. ~ 2025. 11. 28.[7일 이상]
3. 공고대상 : 박○민 등 1명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