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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최고공고(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5-10-29
조회수
101
첨부파일

2025년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40조(과태료)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29. ~ 2025. 11. 7.[7일 이상]

 3. 공고대상 : 김○직 등 6명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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