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화양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2024년2분기 등록자)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5-05-19
조회수
10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차OO 등 19명(2024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일자 : 2025. 5. 15.(목)

  4. 공고기간 : 2025. 5. 15.(목) ~ 2025. 5. 29.(목) [14일 이상]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거주불명등록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