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2024년2분기 등록자)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5-05-19
- 조회수
- 10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차OO 등 19명(2024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일자 : 2025. 5. 15.(목)
4. 공고기간 : 2025. 5. 15.(목) ~ 2025. 5. 29.(목) [14일 이상]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거주불명등록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