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서울시 근무]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782
- 수정일
- 2025-05-01
- 조회수
- 11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407호
2025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025년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5. 1.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25. 5. 1.(목) ~ 5. 16.(금),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5. 7. 1.(화) ~ 12. 19.(금) [5개월 19일간]
※ (참고) 일부 사업의 경우 운영 일정이 상이할 수 있음(모집계획 사업기간 참고)
3. 모집인원 : 서울시 599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청년 사업
※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5.7.2.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및 실외 현장
※ 첨부한 2025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부서별 모집계획(붙임2) 참고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공사 등)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탈락)
※ 일부 사업의 경우 면접전형 실시(모집계획 면접전형 여부 참고)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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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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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제출서류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5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사업목록) 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고용24(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에만) ※ (필독) 생계급여 수급권은 지원서류 제출시가 아닌 합격자 발표 이후 포기 요망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및 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8.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ㅇ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이 사업개시일 이전에 종료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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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배제 대상(공고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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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이후 수급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경우에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별 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을 초과하거나 세대별 합산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4억9천9백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고용산재, 국민연금 순으로 4대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활용, 기타소득은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및 국세청 종합·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가구별 합산소득 계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연속 3회참여 불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매력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참여기간에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특례사업의 경우는 3년간 4회의 연속참여도 가능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등 필수서류 미제출자 또는 허위서류 제출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참여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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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발기준 (개별 사업부서에서 합격자 결정)
ㅇ 세대별 재산보유액, 최근 2년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세대원 수,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부,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경고 등 누적으로 징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대상으로 결정된 자
- 사업장 여건으로 사업장 폐쇄 후 타 사업장 발령이 불가하거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개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61,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일 6시간 근무자 기준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6시간 = 60,180원에서 천원단위 올림 → 61,000원
ㅇ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모집계획 참고)
ㅇ 4대보험 가입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5.6.25.(수) (발표일 변동 가능)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일자리정책과가 아닌 개별 사업부서에 문의 요망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ㅇ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ㅇ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번호 담당자에 문의 (모집계획 우측 참고)
ㅇ 서울시청 경제실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452, 5459)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부.
2. 2025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목록(모집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