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2024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5-04-04
- 조회수
- 11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화양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를 게재하오니, 공고기간 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김** 등 21세대 (2024년 2분기 중 거주불명등록된 자)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
3. 공고일자 : 2025. 4. 4. (금)
4. 공고기간 : 2025. 4. 4. (금) ~ 2025. 4. 25. (금) [21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2024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