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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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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2024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5-04-04
조회수
11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화양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를 게재하오니, 공고기간 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김** 등 21세대 (2024년 2분기 중 거주불명등록된 자)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

  3. 공고일자 : 2025. 4. 4. (금)

  4. 공고기간 : 2025. 4. 4. (금) ~ 2025. 4. 25. (금) [21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2024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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