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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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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4-11-01
조회수
15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임*현 등 4명

  2. 공고일시 : 2024. 11. 01.

  3. 공고기간 : 2024. 11. 01. ~ 2024. 11. 18.

  4.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 결과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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