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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7
수정일
2020-02-12
조회수
465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

. 최고기간 : 2020. 1. 14. ~ 2020. 1. 24.

. 최고공고 : 2020. 1. 28. ~ 2020. 2. 6.

. 직권조치 : 2020. 2. 7.

. 직권조치공고 : 2020. 2. 12 ~ 2020. 3. 2(14일 이상)

. 직권조치대상 : 동일로 곽**등 2(2세대)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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