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19-11-04
- 조회수
- 419
-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서 최고 및 공고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및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나. 공고기간 : 2019. 11. 4. ~ 2019. 11. 24.(14일이상)
다. 공고장소 : 인터넷홈페이지 및 화양동주민센터 게시판
라. 직권조치 : 박** 등 5명(5세대)
※ 거주불명 등록일 : 2019.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