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자 공고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19-03-21
- 조회수
- 889
- 첨부파일
1. 화양동-2204(2019.03.0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동 관내 주민등록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으로 최고 된 바, 주민등록법 관계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최고자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9. 3. 20. ~ 2019. 3. 27.(7일이상)
나. 대 상 자: 안*영 등 11명(11세대)
다. 공고장소: 화양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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