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 이제 이동통신요금도 감면받으세요^^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8-07-18
- 조회수
- 977
- 첨부파일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대상자분들의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기초연금 수급자
★ 내 용 : 기본료(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의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주민센터, 해당 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센터에 신청
※ 단, 알뜰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타 감면자격과 중복감면 되지 않습니다.
★ 대 상 : 기초연금 수급자
★ 내 용 : 기본료(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의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주민센터, 해당 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센터에 신청
※ 단, 알뜰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타 감면자격과 중복감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