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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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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25-01-23
조회수
192
첨부파일

우리 동 거주자인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공고를 시행하였으며 기간내에 신고를 이행치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등록 통지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 일자: 2024. 1. 23.

  나.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뚝섬로26길 오OO

  다. 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2024. 1. 23. ~ 2024. 2. 14.

  라. 거주불명등록통지 및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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