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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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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이행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25-01-08
조회수
117
첨부파일

우리 동 거주자 정OO 외 2명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소 이전을 이행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능동로7길  정OO 외 2명

  나. 공고기간: 2025. 1. 8. ~ 2025. 1. 22.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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