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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186
수정일
2022-07-19
조회수
600
첨부파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2. 7. 18.(월) ~ 22. 8. 5.(금)

 〇신청시작 2주간(7.18.~7.29.) 생년월일 5부제 적용. 마지막주(8.1.~8.5.) 미적용

ㆍ월요일(7.18., 7.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ㆍ화요일(7.19., 7.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ㆍ수요일(7.20., 7.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ㆍ목요일(7.21., 7.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ㆍ금요일(7.22., 7.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함





지원내용(3년만기)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2년 가입자 72만원)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기준

(소득상한)*

-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유지기준

(소득상한)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백만원 이하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월 300만원 초과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중도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유의사항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현월 22(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본 기관으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시 군입대 적립중지(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한 경우,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지자체로 사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업무처리 공지사항(~ 시스템 오픈 시)

시스템 개편으로 각종 지원금은 시스템 오픈 후 일괄 적립됩니다.

시스템 오픈 후 지급해지 신청, 적립중지 신청, 전출입 처리는 가능하며, 시스템 오픈 전, 본인통장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 (02-450-7417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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