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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 알림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3
수정일
2020-01-13
조회수
574
첨부파일

2020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 됨을 안내합니다.


 1. 사실조사 기간 : 2020. 1. 7. ~ 2. 26. 〔50일간

     최고,공고,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20.2.26.~2020.3.20. [24일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20.1.7.~2020.3.20.[74일간]


  2. 중점 조사대상

      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나)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다)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라)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독려

       바) 주민등록 업무처리절차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

     사)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점검실태 및 보안사항 준수여부 점검

 

  3. 과태료 경감 :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최대 3/4까지 경감


 

붙임  2020년 1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 홍보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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