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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19-10-17
조회수
425
첨부파일

우리동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통지가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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