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19-10-17
- 조회수
- 425
- 첨부파일
우리동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통지가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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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통지가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