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한 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19-10-08
- 조회수
- 466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 자 : 권*원(능동로3마길)
2. 내 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9. 10. 8. ~ 2019. 10. 22.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