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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한 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19-10-08
조회수
46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  자 : 권*원(능동로3마길)

  2. 내      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9. 10. 8. ~ 2019. 10. 22.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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