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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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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19-10-04
조회수
506
첨부파일

우리동 거주자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등록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일자 : 2019.09.25.


2.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동일로20길 91-2, 김채이 등 2명


3. 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 2019.10.04.~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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