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이행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19-10-01
- 조회수
- 494
- 첨부파일
우리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33명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소이전을 이행공고합니다.
우리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33명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소이전을 이행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