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3.31 기간연장)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6
- 수정일
- 2022-03-24
- 조회수
- 714
- 첨부파일
□ 지원대상: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상 사업장 소재지가 광진구
개업일이 21.12.31 이전,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지원금액: 100만원 정액
□ 신청기간: 22. 2. 7. ~ 3. 31.(목)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원칙 ! (크롬 또는 엣지에서 주소창에 '서울지킴자금.kr' 입력하여 사이트 넘어가서 신청)
□ 필수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