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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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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지연자 최고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19-08-05
조회수
600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뚝섬로29길 10, 정태혁 등 7명


  2. 공고기간 : 2019. 8. 5. ~ 2019. 8. 12.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라른 주민등록신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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