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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허물기 주차장 사업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3
수정일
2019-07-31
조회수
551
첨부파일

1. 공사기간 : 연중 수시(5월 ~ 12월)

2. 지원대상 :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단, 부설주차장은 제외)

3. 지원내용 : 주차장 및 화단조성, 방범시설(CCTV 또는 방범창), 우편함 설치 등

4. 지원범위 : 주택당 주차 1면 기준 900만 원, 매 1면 추가시 150만원 추가 지원(최대 2,800만 원)

5. 문의 : 광진구 교통지도과(☎ 02-450-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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