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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23
수정일
2019-07-30
조회수
500
첨부파일

1. 제한기간 : 2019년 7월부터 시범운영,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2. 제한시간 : 6:00 ~ 21:00(예정)

3. 제한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 -종로구 및 중구 15개동

4. 과 태 료 : 1일 1회, 25만원(시행령 제48조)

 

붙임  녹색교통지역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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