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3
- 수정일
- 2019-07-30
- 조회수
- 500
- 첨부파일
1. 제한기간 : 2019년 7월부터 시범운영,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2. 제한시간 : 6:00 ~ 21:00(예정)
3. 제한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 -종로구 및 중구 15개동
4. 과 태 료 : 1일 1회, 25만원(시행령 제48조)
붙임 녹색교통지역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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