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가정 의료지원 사업 안내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3
- 수정일
- 2019-07-30
- 조회수
- 490
- 첨부파일
1. 사 업 명 : 이민자 가정 의료지원 사업
2. 사업주최 :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
3. 지원병원 : 서울아산병원
4. 지원대상 :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 이민자(귀화자 포함)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
5. 신청기간 : 2019. 8. 31.(토)까지
6.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leehm413@korea.kr) 또는 팩스(02-2650-6295) 제출
7. 문 의 처 : 02-2650-6216 (담당 : 이혜미)
붙임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