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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지원사업) 신청 안내

부서
자양4동
작성자
수정일
2017-11-07
조회수
804
첨부파일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지원사업) 신청안내>>
-대상: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이하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구가구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가구
* 전세전환가액=보증금+(월세*75)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2,634,860원
-지원내역: 가구원수에 따라 월세 지원금 차등 지원(4인기준 65천원)
-처리절차: 신청/동주민센터 -> 소득 및 자산 조사(구청 복지정책과) -> 결정 및 지원금 지금(구청 사회복지과)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포함)
*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필요시 추가서류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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