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7
- 수정일
- 2023-03-23
- 조회수
- 99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제3동 공고 2023-10호>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뚝섬로35길 이○경외 2명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3.3. 23. ~ 2023.3.30.
라. 공고 일자 : 2023. 3. 23.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이○경외 2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