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 직권조치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17
- 수정일
- 2021-03-09
- 조회수
- 269
- 첨부파일
1. 자양제3동-2330(2021. 02. 24.)과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거주지 불명으로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한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광진구 뚝섬로 568, 이0희외 69명
나. 공고기간 : 2021. 03. 09. ~ 2021. 3. 26.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명부 및 공고문(이0희외 69명)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