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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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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 직권조치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17
수정일
2021-03-09
조회수
269
첨부파일

1. 자양제3-2330(2021. 02. 24.)과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거주지 불명으로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한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광진구 뚝섬로 568, 0희외 69

. 공고기간 : 2021. 03. 09. ~ 2021. 3. 26.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명부 및 공고문(0희외 6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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