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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안내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2
수정일
2020-10-19
조회수
289
첨부파일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안내]

► 승용차마일리지란 ? 연평균 주행거리와 이후 1년간 주행거리를 비교해

    운행거리를 줄인 정도에 따라 최대 7만점까지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


► 참여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1인 다차량 가입가능)


► 참여방법 :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 마일리지 활용방법 :  모바일 문화상품권, E-TAX를 통한 지방세 납부, 기부(1포인트 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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