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김0영 외 1명)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24-09-06
- 조회수
- 173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에 대해 직권조치(사유: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직권조치: 2024. 9. 2.
나.공고기간: 2024. 9. 6.~ 2024. 9. 20.
다.조치대상: 김0영 외 1명
라.공고방법: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