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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신규위촉 결과 공고문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3
수정일
2019-10-23
조회수
48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2019. 10. 22일자 신규위촉 통장에 대하여 위촉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자양제2동 제23통장
나. 공고기간 : 2019. 10. 23. ~ 11. 7.
다. 공고내용 : 신규 통장의 주요 인적사항 등

 

첨부파일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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