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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2019. 10. 22일자 신규위촉 통장에 대하여 위촉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가. 공고대상 : 자양제2동 제23통장 나. 공고기간 : 2019. 10. 23. ~ 11. 7. 다. 공고내용 : 신규 통장의 주요 인적사항 등
첨부파일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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