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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3
수정일
2021-07-26
조회수
40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2021. 6. 1.일자 신규위촉 통장에 대하여 위촉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자양2동 제16통장
나. 공고기간 : 2021. 7. 23. ~  8. 9. (17일간)
다. 공고내용 : 재위촉 내용 및 통장의 주요 인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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