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맘택시 운영 안내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2
- 수정일
- 2021-07-21
- 조회수
- 338
- 첨부파일
광진맘택시 운영 안내
대 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및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신청일 해당월의 12개월 이전 출생자부터 이용가능 함
(예) 2021년 7월 5일 회원가입 신청 시 2020년 7월 출생자부터 대상
지원내용 : 1가정당 10만원 택시이용권 (2021. 12. 24.까지 사용)
이용시기 : 진료 또는 건강관리 목적 이동 및 귀가 시 사용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소, 산후조리원, 임산부·아기 건강프로그램 (임산부 요가, 아기 마사지 등) 진행시설
이용방법 : 앱 설치 및 회원가입 → 택시 이용 → 증빙자료 제출
① 서비스 운영사 앱 설치 및 회원가입
- 앱 설치방법 :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 iOS(아이폰) 앱스토어에서 'i.M(아이엠)택시' 검색하여 설치
- 회원가입시 업로드 서류
임산부 회원 |
- (필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필수)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중 택 1 - (추가) 신분증에 광진구 거주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을 시 주민등록초본 |
영아가정 회원 |
- (필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필수)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만12개월 이하 자녀와 동일세대 확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