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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맘택시 운영 안내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02
수정일
2021-07-21
조회수
338
첨부파일

광진맘택시 운영 안내

대    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신청일 해당월의 12개월 이전 출생자부터 이용가능 함

               (예) 2021년 7월 5일 회원가입 신청 시 2020년 7월 출생자부터 대상

지원내용 : 1가정당 10만원 택시이용권 (2021. 12. 24.까지 사용)

이용시기 : 진료 또는 건강관리 목적 이동 및 귀가 시 사용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소, 산후조리원, 임산부·아기 건강프로그램 (임산부 요가, 아기 마사지 등) 진행시설

이용방법 : 앱 설치 및 회원가입 → 택시 이용 → 증빙자료 제출
① 서비스 운영사 앱 설치 및 회원가입
  - 앱 설치방법 :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 iOS(아이폰) 앱스토어에서 'i.M(아이엠)택시' 검색하여 설치
  - 회원가입시 업로드 서류

임산부 회원

 

- (필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필수)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중 택 1

- (추가) 신분증에 광진구 거주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을 시 주민등록초본

영아가정 회원

- (필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필수)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12개월 이하 자녀와 동일세대 확인용

  ※ 신청 후 평일기준 2일 내 승인
② 앱 호출 후 이용 : 본인 계정 내 등록된 쿠폰 선택하여 택시호출, 이용
택시 이용 후 2일 내 증빙자료(병원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등) 앱 제출


문 의 : 가정복지과 출생지원팀(☎450-7566, 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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