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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수정일
2018-12-07
조회수
525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1명
나. 공고기간 : 2018. 12. 7.~ 2018. 12. 21.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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