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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도아리정수센터(자양취수장) 위해관리계획서 고지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수정일
2018-08-06
조회수
606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뚝도아리정수센터
자양취수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를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붙임 1.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요약서 1부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영향범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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