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수정일
- 2017-11-09
- 조회수
- 719
- 첨부파일
2017년 11월부터 다음 두조건으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 도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 (수급 가구)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경우
2)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장애인이 20세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3급은 중복)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기타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광진구청 사회복지과(02-4501355), 자양2동주민센터(02-450-1612)
기초생활보장제 도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 (수급 가구)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경우
2)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장애인이 20세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3급은 중복)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기타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광진구청 사회복지과(02-4501355), 자양2동주민센터(02-45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