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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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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수정일
2017-11-09
조회수
719
첨부파일
2017년 11월부터 다음 두조건으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 도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 (수급 가구)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경우
2)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장애인이 20세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3급은 중복)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기타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광진구청 사회복지과(02-4501355), 자양2동주민센터(02-45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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