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4-10-21
- 조회수
- 69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자(5년 이상) 주민등록 무단전출
나. 공고기간 : 2024. 10. 21. ~ 2024. 10. 31.
다. 공고일자 : 2024. 10. 21.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대 상 자 : 김*관 등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