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4-07-30
- 조회수
- 170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및 제7항,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1. 대 상 자: 이** 세대(총 1명)
2. 공고기간: 2024. 7. 30. ~ 8. 23.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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