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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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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1차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4-03-05
조회수
30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주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박OO(2023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자)

  2.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공고일자 : 2024. 03. 05.(화)

  4. 공고기간 : 2023. 03. 05.(화) ~ 2024. 03. 12.(화), 7일 이상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직결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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