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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모집)2025년 상반기 광진구 서울 동행일자리(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163
수정일
2024-11-27
조회수
43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1323

 

2025년 상반기 광진구


서울 동행일자리(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2025년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11. 25.


광 진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4. 11. 27.() ~ 12. 6.() 평일 09:00 ~ 18:00 (주말 제외)

2. 사업기간 : 2025. 1. 10.() ~ 6. 30.() [5개월 20] 일부 사업기간 변동 가능

(참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지도사업 : 학사일정에 따라 근무시작일 및 종료일 등 근무일수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 326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사업

6. 신청방법

신청서에 반드시 사업번호 2 기재 (사업목록 참조)

신분증 지참,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사업 신청서 작성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이외 접수 불가

본인 희망사업 또는 자격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선발·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서울시와 광진구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신청시 자동 탈락)

 

7. 구비서류

 [필수제출 서류]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2개 기재)

사업번호 : 2025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목록 참조

신청서에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 본인(배우자) 및 등본상 가족 미동의시 선발 불가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선택제출 서류]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및 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증빙서류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8.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광진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이 사업개시일 이전에 종료되는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시작일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 499백만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80%(2025)

1

1,913,610

2

3,146,126

3

4,020,282

4

4,878,218

5

5,686,554

6

6,451,844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 소득 모두 합산

1세대 2인 참여자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동행일자리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연속 3회참여 불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 근로계약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참여기간에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서울 동행일자리 연속참여 3회 허용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부 훈령ㆍ예규ㆍ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9.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 되더라도 사업에 선발·참여하지 못할 수 있음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재산보유액, 가구소득, 세대주여부,

부양가족수,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참여자 선발 기준표 참조(붙임3)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건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건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0.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 14시간 근무 시 41,000, 식비 6,000원 별도
13시간 근무 시 31,000, 식비 6,000원 별도

  근로조건 : 5, 13-4시간 근무, 만근 시 주ㆍ연차수당 지급

사업특성상 주말,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5. 1. 6.()(발표일 변동 가능) 선발자는 사업 부서에서 개별 통보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번호 및 유선전화) 기재

 선발결과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채용정보 합격자 공고에 게시 예정

 

12. 문 의 :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02-450-1520, 7057)

 

13. 유의사항

 

. 위 사항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사정 및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선발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선발자는 채용분야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보다 적을 수 있음.

. 본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중 타 공공기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 지급한 임금 환수

.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대기인원 선발 가능.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 제외)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붙임 1. 2025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공공근로) 사업별 모집내역 1.


     2. 신청구비서류 각 1.


     3. 참여자 선발 기준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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