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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동 제5통장 신규위촉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5
수정일
2020-03-04
조회수
29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2020. 3. 1일자 신규위촉 통장에 대하여
위촉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광장동 제5통장
나. 공고기간 : 2020. 3. 4. ~ 2020. 3. 17. (14일간)
다. 공고내용 : 신규 위촉 통장 인적사항 및 임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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