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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3-11-13
조회수
603
첨부파일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3. 11. 12.() ∼ 2024. 2. 10.(토)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전자우편(jachi2024@gwangjin.go.kr)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붙임 국외부재자 신고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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