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19-12-01
- 조회수
- 336
- 첨부파일
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019. 11. 20.(수) ~ 12. 26.(목) [37일간]
❏ 주민등록 사실조사 목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주민등록사실조사 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무단전출자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기존 과태료 체납 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1급~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를 경감받는 자도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20% 추가 경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