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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19-12-01
조회수
336
첨부파일

2019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019. 11. 20.() ~ 12. 26.() [37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목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주민등록사실조사 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무단전출자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기존 과태료 체납 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1~3),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를 경감받는 자도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20% 추가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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