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0-04-02
- 조회수
- 399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 공고대상 : 장*은(구의강변로 94) 외 1명
○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공고기간 : 2020. 04.02. ~ 2020. 04. 30. (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신규증발급통지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