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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331
수정일
2023-10-06
조회수
865
첨부파일

2023년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대상자 추가모집 실시 안내

 

□ 추가모집 기간 : 2023. 4. 3. ~ 2023. 12. 20.

 모집대상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 주민등록 거주자 총 239(선착순 신청)

 지원내용 : 탄생 1주년 기념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 1순위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문화가정다자녀(둘째아이상)가정

   ○ 2순위: 1순위 외 일반신청자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만원

   ○ 다둥이 경우 각각 신청 및 지급

   ○ 촬영금액이 100천원 미만시 납부한 금액 내 실비 지급

□ 신청방법 가정복지과 이메일(gjmom@gwangjin.go.kr)제출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돌사진을 이미 촬영한 경우 신청서류 및 청구서류 함께 제출하며

    돌사진 미촬영 시, ‘신청서류 제출 선정 ➡ 돌사진 찍기 ➡ 청구서류 제출순으로 이행

   ○ 신청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유형별 증빙서류*

신청유형

증빙서류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장애인 가정

장애인 복지카드

다문화 가정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

다자녀 가정

(둘째아이상)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순위

1순위 외 가정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 청구서류 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계좌이체내역 등 결제내역서),

                  대상자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돌사진(인화 또는 파일)

                      돌사진은 구청 홈페이지 게재 동의한 경우만 제출. (필수 청구서류 아님.)


 

유 의 사 항

 

 

 

 대상자 선정 이전 촬영비에 대해 증빙서류 구비 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지원금 청구 시까지 광진구에 거주해야 함

☺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된 업체(사진관스튜디오 등)와 계약된 건만 지원 가능(관외 사업자등록된 업체 이용시 지원 불가)

☺ 추가모집 인원 충족되거나 지원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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