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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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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지연자 최고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19-11-04
조회수
297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1항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가 없어 같은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 유**(54.2.13. 광진구 구의로66)

 공고기간 : 2019. 11. 4. ~ 2019. 11. 15. (7일이상)

 공고내용 :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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