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지연자 최고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19-11-04
- 조회수
- 297
-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1항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가 없어 같은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유**(54.2.13. 광진구 구의로66)
○ 공고기간 : 2019. 11. 4. ~ 2019. 11. 15. (7일이상)
○ 공고내용 :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