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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8-10-18
조회수
60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 불명등록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 대 상 자 : 최*웅 (광나루로52길 44-14)
○ 내 용 : 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18.10.18. ~ 2018.10.30.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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