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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25-08-01
조회수
60
첨부파일

1. 구의제2동-11724호(2025. 7. 1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해 직권조치 및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가 불가하기에

3.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광진구 영화사로 송*선 외 1명

  나. 공고기간 : 2025. 8. 1. ~ 2025. 8. 17. (16일간)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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