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9
- 수정일
- 2025-07-30
- 조회수
- 51
- 첨부파일
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 불일치자(무단전출자)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2. 상기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7. 30. ~ 2025. 8. 7. [9일간]
나. 공고대상 : 최*경 외 1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