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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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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25-07-17
조회수
97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주거표의 작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천호대로136길  신** ※ 2024년 4월 ~ 6월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된 자

  2. 공고기간 : 2025. 7. 16. ~ 2025. 7. 23.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재등록 신고 안내 및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구의제2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안내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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