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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유*례 외 1명)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25-07-11
조회수
122
첨부파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2동 공고 제2025-41

제목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홍 외 1)

내용

1. 구의제2-10401(2025. 6. 25.)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해 직권조치 및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가 불가하기에

3.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광진구 광나루로 유*례 외 1

. 공고기간 : 2025. 7. 12. ~ 2025. 7. 28.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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